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설, 추석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148-249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8-24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148-24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