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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148-249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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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8-24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148-24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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