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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장수축하금 지원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조건 요약
만 10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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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제출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서비스 목적

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 및 부양가족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의2)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2148-22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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