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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주거·자립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신청필요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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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목적

○ 추진방향: ① 건강·문화·교육·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 부여

② 쪽방 주민, 쪽방상담소의 욕구 및 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③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시행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문의처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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