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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396-5305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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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1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3396-53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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