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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안정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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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제출 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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