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중구관내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
-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
지원 내용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1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2-3396-53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