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