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도시안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마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제출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서비스 목적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