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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도시안전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마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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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제출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서비스 목적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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