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사진1매
서비스 목적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