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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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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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