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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감사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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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제출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서비스 목적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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