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광진구)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운영
국제혼인,해외출생,혼외자 출생 등 신고절차 및 나라별 구비서류 안내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민원여권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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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
지원 내용
o 월2회 사전예약한 민원인에 한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
-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15:00~17:00)
o 필요시 감독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협의 검토후 상담
신청 방법
방문, 유선,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
서비스 목적
복잡하고 다변화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해 1:1 상담서비스 제공
문의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8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2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