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본인) 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127-5036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신청 방법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1부
제출 서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27-50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127-50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