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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생활안정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본인) 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127-503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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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신청 방법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1부

제출 서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27-50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127-50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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