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거·자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2-2127-423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급여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2-2127-42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