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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거·자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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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제출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급여법(제7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5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2-2127-42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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