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 보육·교육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마을협치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마을협치과/02-2094-0445
- 조건 요약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중랑구청 자치회관 "수강신청" 접속 후 신청
제출 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문의처
마을협치과/02-2094-04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60000002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마을협치과/02-2094-04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