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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 임신·출산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 건강증진과
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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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60000002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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