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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901-671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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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2-901-67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8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901-67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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