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생활안정
지역화폐(강북사랑상품권)
강북구 소상공인 및 강북구민을 위한 할인 판매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2-901-6445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강북구 소상공인 및 강북구민
지원 내용
○ 강북구 내 서울페이(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 지원하여 판매
- 선할인 5%
- 페이백 5% (페이백 예산 소진 시까지)
※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신청 방법
○ 구매 : 서울페이+ 결제앱
○ 사용: 강북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
문의처
지역경제과/02-901-64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8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2-901-64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