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보호·돌봄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6.9.1.~26.9.18.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조건 요약
- 만 100세 ~ 100세 · 확대가족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자치법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8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