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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 보호·돌봄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6.9.1.~26.9.18.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조건 요약
만 100세 ~ 100세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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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자치법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8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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