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생활안정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2-351-6205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351-62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