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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생활안정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5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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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351-62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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