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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보육·교육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 정서적 부담을 완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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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서비스 목적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ㅇ미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351-62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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