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임신·출산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예방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건강팀/02351823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문의처
가족건강팀/02351823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1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건강팀/0235182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