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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안정

정신적장애인 시민옹호인 양성 지원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2-330-1908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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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신적 장애인

지원 내용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매칭하여 운동, 요리, , 나들이, 명절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9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2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2-330-19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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