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호·돌봄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2-330-138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0-13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2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330-13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