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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행정·안전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재난안전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청구문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20000003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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