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육·교육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88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신분증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2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2-330-1288)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