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조건 요약
- 만 100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제출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2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330-15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