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안정
미혼모·부 양육지원
미혼모부 만5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지원, 미혼모 임신출산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출산보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출산보육과/0226006494
- 조건 요약
- 만 18세 ~ 60세 · 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신청 방법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통장사본 등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안내받아야 함)
문의처
출산보육과/02260064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5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산보육과/02260064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