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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행정·안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안전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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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지원 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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