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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보건·의료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역보건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악구보건소/02-879-7154||      /02-879-7160||      /02-879-715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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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서비스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문의처

관악구보건소/02-879-7154||      /02-879-7160||      /02-879-71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2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악구보건소/02-879-7154||      /02-879-7160||      /02-879-71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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