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