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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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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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