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 주거·자립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생활지원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지원과/051-240-4822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6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지원과/051-240-48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