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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 주거·자립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 생활지원과
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지원과/051-240-4822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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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6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지원과/051-240-48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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