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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 농림축산어업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31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 해양산림과
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산림과/051-240-450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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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동물등록증

서비스 목적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여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문의처

해양산림과/051-240-450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농어업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60000001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산림과/051-240-45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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