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 농림축산어업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해양산림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산림과/051-240-450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동물등록증
서비스 목적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여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문의처
해양산림과/051-240-450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60000001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산림과/051-240-45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