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 생활안정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 월2만원씩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51-440-4368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 월2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서 및 위임장(대리신청 시)
-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휴대폰 지참
서비스 목적
동구 거주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여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51-440-4368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7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51-440-43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