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 행정·안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환경위생과
- 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제출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0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