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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 행정·안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 환경위생과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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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제출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0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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