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 임신·출산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건강증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