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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 임신·출산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 건강증진과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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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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