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 주거·자립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3-664-2512
지원 대상
남구에 주소를 두고 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가구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
○ 지원금액: 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 내 의료비(실비)
○ 신청방법: 관할 구청 방문
○ 신청기간: 연내
○ 지원대상: 남구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배우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신청서류: 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통장, 신분증
신청 방법
관할 구청 방문
제출 서류
-의료비: 의료비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
서비스 목적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4-2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4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4-25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