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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 주거·자립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3-664-25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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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남구에 주소를 두고 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가구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

○ 지원금액: 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 내 의료비(실비)

○ 신청방법: 관할 구청 방문

○ 신청기간: 연내

○ 지원대상: 남구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배우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신청서류: 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통장, 신분증

신청 방법

관할 구청 방문

제출 서류

-의료비: 의료비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

서비스 목적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4-2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4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3-664-25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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