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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 생활안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 복지지원과
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지원과/053-664-2552
조건 요약
만 18세 ~ 1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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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4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지원과/053-664-25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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