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 보건·의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 기초돌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053-664-266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4-26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4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53-664-26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