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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 보건·의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 기초돌봄과
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53-664-266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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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4-26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4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53-664-26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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