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39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지원 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배내역, 신청 수수료·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통장내역, 통장사본 등
문의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3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3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