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이용권,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15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