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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이용권, 현금
신청 기한
매년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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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15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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