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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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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서비스 목적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문의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곡관리법(제9조),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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