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공고기간(1~2월) 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
지원 내용
○ 달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대상 읍·면 농지에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
- 군비60%, 자부담 40%, 1동당 60천원, 최대 30동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내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3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