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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벼 계약재배 참여 작목반 농업인 등에게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농업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3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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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작목반

지원 내용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3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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