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벼 계약재배 참여 작목반 농업인 등에게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3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작목반
지원 내용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3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