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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저소득층 격려 지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안부묻기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장애인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3744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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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저소득 계층

○ 저소득층(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방문 및 안부묻기 필요물품 및 서비스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대상자) 중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에게 책가방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 추천

제출 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37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3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37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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