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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건강증진과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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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지원 내용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제출 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임신·출산·육아#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3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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