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장애인
지원 대상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지원 내용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제출 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3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