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교통행정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4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