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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안정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교통행정과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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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80000004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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