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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6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770-6621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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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지원 내용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70-6621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0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770-66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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