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생활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6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일자리경제과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문의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0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에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소상공인·자영업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