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 보육·교육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가정보육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정보육과/032-560-3443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 남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문의처
가정보육과/032-560-34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6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정보육과/032-560-3443)에 확인하세요.



